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청 발표 결과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삼옥 / 전주 상산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상산고등학교 교장 박삼옥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원고를 낭독해 드리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그동안 상산고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것처럼 자사고 평가의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평가 표준안에는 기준 점수가 70점으로 제시돼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이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성한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보낸 지난 5년 동안 각종 공무원서를 통해서 매년 선발 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부당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당성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적법한지 자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3의 제1항은 교육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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